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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추가연락처,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학교생활기록부(대학,검정고시)성적,수능성적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학사업무, 신입생 장학생 선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짐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정보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한국대학교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학교 알리미에 진학 통계자료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정보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추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조항 위반자 사전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수시모집 지원횟수 검색 및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대입 원서접수 대행 원서접수 항목 전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생선발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지원학과, 등록금액, 수능성적, 내신성적
본교 거래은행 신입생 등록 및 환불업무처리 이름, 수험번호, 등록금액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요청시) 우리 대학 지원 및 입학현황 이름, 지원학과 및 전형, 합격여부(후보순위), 등록현황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성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공 불가)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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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안내
  •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학년도 4월30일까지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
  •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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