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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

복학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복학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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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관련근거

복학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복학의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학칙 학칙시행세칙
복학 제 19조 4항 (휴학자의 복학)
  • 제 6조 (복학생 등록)
  • 제 56조 (복학)
제 21조 1항 (미복학 제적)

신청시기

  • 11학기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복학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복학원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질병휴학

    복학원, 성적증명서

  • 02

    군입대휴학

    복학원, 성적증명서, 병역사항 기재 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등)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가사휴학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 전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질병휴학 / 군입대휴학

    • 등록 후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 전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기복학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하나 조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복학 절차 일반 복학 절차와 같음

유의사항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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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