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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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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강해집니다.

휴학/복학/전과
복학
관련근거
|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 복학 | 제 19조 4항 (휴학자의 복학) |
|
| 제 21조 1항 (미복학 제적) |
신청시기
- 11학기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복학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복학원서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질병휴학
복학원서, 성적증명서 1부
- 02
군입대휴학
학원서, 성적증명서 1부, 병역사항 기재 된 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등)
복학시 등록금 사항
-
가사휴학
- 등록후 수업일수 1/4선 미만을 재학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질병휴학 / 군입대휴학
- 등록후 수업일수 3/4선 미만을 재학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복학
- 대상자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기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한함. 단 조기복학하여 신청할 수 있는 수강과목은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D+ 이하인 과목에 한함
- 조기복학 절차 해당학과에서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유의사항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