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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

복학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복학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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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관련근거

복학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복학의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학칙 학칙시행세칙
복학 제 19조 4항 (휴학자의 복학)
  • 제 6조 (복학생 등록)
  • 제 56조 (복학)
제 21조 1항 (미복학 제적)

신청시기

  • 11학기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복학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복학원서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질병휴학

    복학원서, 성적증명서 1부

  • 02

    군입대휴학

    학원서, 성적증명서 1부, 병역사항 기재 된 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등)

복학시 등록금 사항

  • 가사휴학

    • 등록후 수업일수 1/4선 미만을 재학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질병휴학 / 군입대휴학

    • 등록후 수업일수 3/4선 미만을 재학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기복학

  • 대상자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기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한함. 단 조기복학하여 신청할 수 있는 수강과목은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D+ 이하인 과목에 한함
  • 조기복학 절차 해당학과에서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유의사항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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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