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휴학/복학/전과
복학
관련근거
|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 복학 | 제 19조 4항 (휴학자의 복학) |
|
| 제 21조 1항 (미복학 제적) |
신청시기
- 11학기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복학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복학원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질병휴학
복학원, 성적증명서
- 02
군입대휴학
복학원, 성적증명서, 병역사항 기재 서류(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등)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가사휴학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 전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질병휴학 / 군입대휴학
- 등록 후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 전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기복학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하나 조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복학 절차 일반 복학 절차와 같음
유의사항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