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 작성
제출서류
제출서류/전형구분 | 정원내 전형 | 정원외 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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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특별전형 | 전문대졸이상 | 농·어촌 학생 | 만학도/재직(경력)자 | 수급자/차상위 | |||||
일반고(인문계) | 특성화고(전문계) | 대학자체(독자) | 비교과 | 고른기회1, 2(성인학습자) | ||||||
입학원서 | ○ | ○ | ○ | ○ | ○ | ○ | ○ | ○ | ○ | ○ |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 ○ | ○ | ○ | ○ | |
고교 졸업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경력(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확인서 | ○ | ○ | ○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 ○ | ||||||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 ○ | |||||||||
자격증 사본 | ○ | |||||||||
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 ○ | |||||||||
주민등록초본 등(이사내역 포함) | ○ | |||||||||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 | ○ |
- 2022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자료 사용 동의자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017년 1회부터 2025년 2회까지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 동의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수시모집은 2025년 1회까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지원자 본인 명의로 7일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
- 농ㆍ어촌지역 거주확인을 위해 농·어촌 전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농ㆍ어촌지역 6년 과정 이수자인 경우 부·모·본인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농ㆍ어촌지역 6년 과정 이수자는 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농ㆍ어촌지역 12년 과정 이수자는 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
- 서류 제출기한
서류 제출기한 제출기한 제출방법 - 수시1차2025.10.10.(금)
- 수시2차2025.11.24.(월)
- 자율사항1차2025.12.01.(월)
- 자율사항2차2026.01.19.(월)
- 1. 대학방문입학홍보처(본관1층)
- 2. 등기우편우)50578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321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본관1층 입학홍보처 입학담당자 앞
※ FAX 제출 불가(원본 제출만 가능)
수험생 유의사항
- 학과 및 전형에 관계없이 모집 시기별 원서를 3개까지 복수지원 가능 함.
지원학과가 다른 복수지원자는 복수 합격할 수 있으며, 복수합격자는 예치금 등록기간에 반드시 1개 학과에만 등록해야 함. 1개 학과의 여러 전형에 복수합격한 지원자는 1개 전형만 합격처리한다. -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 원서접수 후 원서 내용 정정이 불가능하며, 지원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처리합니다.
- 수시모집 시 최초합격과 마찬가지로 충원합격 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합격 여부를 지원 대학에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학기 개시후 이중등록 확인시(2곳 이상의 대학에 등록시)입학이 취소됩니다.
-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는 ‘0점’처리(불합격 처리 아님) 또는 불합격 처리 -> 학과별로 처리방법 결정
-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합격자가 등록기간(등록확인예치금)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수험생에게는 합격자 발표 일시를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격 미달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할 경우 입학포기원(본 대학 소정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학기개시일 이전까지는 등록금전액을 반환하고 학기개시일 이후부터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
- 사정방법 등 우리 대학교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전형료 비례환불 안내는 대학 홈페이지 참조.
- 지원자의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입력 또는 기재되어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입학관련 사항은 입학홍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370-8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