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졸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하지 않고 학사학위(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원까지 진학가능한 제도로 자격증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1년 이내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자격 최대 인정 학점 -> 자격 학점인정 등급 기준
등급 | 기존학점 (2009.3이전) | 현행학점 (2009.3이후) | 해당자격 |
---|---|---|---|
1 | 45 | 45 |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
2 | 42 | 37 |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
3 | 39 | 30 |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
4 | 34 | 25 | 전자상거래관리사1급, 여신심사역 등 |
5 | 30 | 20 |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
6 | 27 | 18 | 전산회계운용사1급 |
7 | 24 | 16 |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
8 | 18 | 14 |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
9 | 12 | 10 | 비서1급 |
10 | 9 | 8 | TEPS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
11 | 8 | 6 | 컴퓨터활용능력2급, SMAT2급 등 |
12 | 6 | 5 |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
13 | 4 | 4 | 비서2급, 워드프로세서 |
14 | 3 | 3 |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
15 | 2 | 2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11. 3 이전 취득 자격) |
현행 학점은「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자격의 인정학점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함.
자격학점인정기준의 변경(2005년 10월 신청 분부터 적용)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제한
학위수준 | 최대인정가능 자격수 |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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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학사 | 3개 |
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
동일직무 상하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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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0% · 75% · 50% · 25% 순으로 인정 | |
변경기준 |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
예시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 산업기사 | |
학점인정 | 기존 | 변경기준 |
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 75%) = 48학점 | 기사 30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