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재입학
재입학
관련근거
구분 | 고등교육 시행령 부칙 | 학칙 |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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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제 19조 (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 | 제 17조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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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조 (처벌) |
신청시기
- 11학기 재입학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재입학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재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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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입학 여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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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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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과 사무실 방문 후 재입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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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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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1부,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