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출결
출결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출결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출석평가
관련근거
「학칙」 제27조(성적), 「학칙시행세칙」 제19조(출석과 시험)
출석 성적평가
- 교과목별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석상황은 20점 배점
- 수강신청한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함
- 교과목 별 총 수업시간수의 1/4 초과 결석 시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은 무효가 되며 “F” 부여
출석점수표
- 출석점수는 시간단위로 하여 출석점수표에 따라 산출
- 수업시수 기준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 결석시수 수업시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주당 1시간(15시간 이상) | 20 | 17 | 13 | 10 | 0점(F) | |||||||||||||||||||||
| 주당 2시간(30시간 이상) | 20 | 19 | 17 | 16 | 14 | 13 | 11 | 10 | 0점(F) | |||||||||||||||||
| 주당 3시간(45시간 이상) | 20 | 19 | 18 | 17 | 16 | 15 | 15 | 14 | 13 | 12 | 11 | 10 | 0점(F) | |||||||||||||
| 주당 4시간(60시간 이상) | 20 | 19 | 19 | 18 | 17 | 17 | 16 | 15 | 15 | 14 | 13 | 13 | 12 | 11 | 11 | 10 | 0점(F) | |||||||||
| 주당 5시간(75시간 이상) | 20 | 19 | 19 | 18 | 18 | 17 | 17 | 16 | 16 | 15 | 14 | 14 | 13 | 13 | 12 | 12 | 11 | 11 | 10 | 0점(F) | ||||||
| 주당 6시간(90시간 이상) | 20 | 19 | 19 | 18 | 18 | 18 | 17 | 17 | 16 | 16 | 15 | 15 | 15 | 14 | 14 | 13 | 13 | 12 | 12 | 11 | 11 | 11 | 10 | 0점(F) | ||
출석인정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20조(출석인정)
절차
- 01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소속학과에 제출(다만,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해소 즉시 학과에 제출)
- 02
해당 서류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 검토(승인 여부 결정)
- 03
출석인정 승인 시 학과장은 출석인정 통지서를 발부하고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04
출석인정 통지서 수령 교과목 담당교원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
출석인정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망: 7일(장례기간 및 휴일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증)조부모, 자녀 배우자의 사망: 3일(장례기간)
- 병사관계(병역판정검사,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군사훈련 등): 해당 기간
- 본인의 결혼: 7일
- 형제·자매 및 자녀 결혼: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21일, 배우자 10일(출산일 포함 출산 전·후)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학기 중 총 14일 이내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특별행사 참석: 해당 기간
- 대학본부에서 시행하는 법정교육 참석: 해당 기간
- FTP 등 각종 산업체 현장 교육: 해당 기간
- 운동부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15:00 이후 교내훈련(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 국가자격증 응시, 기업체 채용시험 및 면접 참석: 해당 기간
- 승인된 조기취업생 및 조기취업 후 복귀생: 해당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재학하고, 군 휴학 또는 질병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
출석인정 증빙서류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