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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출결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출결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출석평가

관련근거

「학칙」 제27조(성적), 「학칙시행세칙」 제19조(출석과 시험)

출석 성적평가

  • 교과목별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출석상황은 20점 배점
  • 수강신청한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함
  • 교과목 별 총 수업시간수의 1/4 초과 결석 시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은 무효가 되며 “F” 부여

출석점수표

  • 출석점수는 시간단위로 하여 출석점수표에 따라 산출
  • 수업시수 기준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성적평가 안내로 성적등급, 평점 대한 정보제공
결석시수
수업시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당 1시간(15시간 이상) 20 17 13 10 0점(F)
주당 2시간(30시간 이상) 20 19 17 16 14 13 11 10 0점(F)
주당 3시간(45시간 이상) 20 19 18 17 16 15 15 14 13 12 11 10 0점(F)
주당 4시간(60시간 이상) 20 19 19 18 17 17 16 15 15 14 13 13 12 11 11 10 0점(F)
주당 5시간(75시간 이상) 20 19 19 18 18 17 17 16 16 15 14 14 13 13 12 12 11 11 10 0점(F)
주당 6시간(90시간 이상) 20 19 19 18 18 18 17 17 16 16 15 15 15 14 14 13 13 12 12 11 11 11 10 0점(F)

출석인정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20조(출석인정)

절차

  • 01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소속학과에 제출(다만,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해소 즉시 학과에 제출)

  • 02

    해당 서류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 검토(승인 여부 결정)

  • 03

    출석인정 승인 시 학과장은 출석인정 통지서를 발부하고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04

    출석인정 통지서 수령 교과목 담당교원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

출석인정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망: 7일(장례기간 및 휴일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증)조부모, 자녀 배우자의 사망: 3일(장례기간)
  • 병사관계(병역판정검사,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군사훈련 등): 해당 기간
  • 본인의 결혼: 7일
  • 형제·자매 및 자녀 결혼: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21일, 배우자 10일(출산일 포함 출산 전·후)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학기 중 총 14일 이내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특별행사 참석: 해당 기간
  • 대학본부에서 시행하는 법정교육 참석: 해당 기간
  • FTP 등 각종 산업체 현장 교육: 해당 기간
  • 운동부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15:00 이후 교내훈련(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 국가자격증 응시, 기업체 채용시험 및 면접 참석: 해당 기간
  • 승인된 조기취업생 및 조기취업 후 복귀생: 해당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재학하고, 군 휴학 또는 질병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

출석인정 증빙서류

출석인정 사유별 증빙서류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