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자퇴/제적
자퇴
관련근거
|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 자퇴 | 제 20조 (자퇴) | 제 57조 (자퇴) |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자퇴원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
- 05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퇴학원, 지도교수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소견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 및 통장사본(해당자에 한하며,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 통장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등록금 반환기준
- 1학기 개시일 전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환불
- 2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3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 5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