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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자퇴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자퇴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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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관련근거

자퇴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구분의 자퇴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학칙 학칙시행세칙
자퇴 제 20조 (자퇴) 제 57조 (자퇴)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자퇴원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

  • 05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퇴학원, 지도교수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소견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 및 통장사본(해당자에 한하며,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 통장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등록금 반환기준

  • 1학기 개시일 전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환불
  • 2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3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 5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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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