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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

휴학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휴학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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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련근거

휴학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구분의 휴학, 휴학연기, 휴학취소의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학칙 학칙시행세칙
휴학 제 19조 (휴학)
  • 제 51조 (휴학구분)
  • 제 52조 (휴학원제출절차)
  • 제 54조 (휴학기간)
휴학연기 제 19조 (휴학)
  • 제 53조 (휴학사유변경)
  • 제 54조 (휴학기간)
휴학취소 제 19조 (휴학)
  • 제 55조 (휴학취소)

신청시기

  • 1가사휴학 매 학기 개강 전 (방학 시작 후 휴학신청 기간 홈페이지 통해 안내)
  • 2질병휴학 질병 발생 시 진단서 발행 후
  • 3군입대휴학 입대 일자 확정 후

휴학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보호자 동의서)

  • 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휴학신청서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

    휴학원서, 지도교수소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 02

    질병휴학

    휴학원서,진단서(4주이상,병원장 발행)1부, 보호자동의서(25세미만) 1부.

  • 03

    군입대휴학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병역특례자일 경우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역특례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질병휴학/군입대휴학 등록금 처리 및 성적처리

  • 1수업일수 3/4 이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대체, 성적 불인정
  • 2수업일수 3/4 이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납부, 성적인정 여부 학생 선택 가능(성적 인정할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성적 불인정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유의사항

  • 가사휴학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학년 1학기에는 가사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가사휴학 중 군입대 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학연기

  • 가사휴학중이던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휴학연기원을 해단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휴학중이던 자가 가사로 인하여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휴학 연장 가능
  • 신청시기 휴학 신청시기와 동일
  • 구비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입대자에 한함), 지도교수 소견서 1부, 휴학연기원

휴학취소

  •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귀향되었을 경우에는 귀향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귀향 및 미입대 신고서를 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귀향 및 미입대신고서 1부, 귀향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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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