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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
휴학
관련근거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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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제 19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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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기 | 제 19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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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취소 | 제 19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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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가사휴학 매 학기 개강 전 (방학 시작 후 휴학신청 기간 홈페이지 통해 안내)
- 2질병휴학 질병 발생 시 진단서 발행 후
- 3군입대휴학 입대 일자 확정 후
휴학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보호자 동의서)
- 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휴학신청서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
휴학원서, 지도교수소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 02
질병휴학
휴학원서,진단서(4주이상,병원장 발행)1부, 보호자동의서(25세미만) 1부.
- 03
군입대휴학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병역특례자일 경우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역특례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질병휴학/군입대휴학 등록금 처리 및 성적처리
- 1수업일수 3/4 이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대체, 성적 불인정
- 2수업일수 3/4 이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납부, 성적인정 여부 학생 선택 가능(성적 인정할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성적 불인정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유의사항
- 가사휴학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학년 1학기에는 가사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가사휴학 중 군입대 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학연기
- 가사휴학중이던 자가 군입대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휴학연기원을 해단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휴학중이던 자가 가사로 인하여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휴학 연장 가능
- 신청시기 휴학 신청시기와 동일
- 구비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입대자에 한함), 지도교수 소견서 1부, 휴학연기원
휴학취소
-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귀향되었을 경우에는 귀향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귀향 및 미입대 신고서를 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귀향 및 미입대신고서 1부, 귀향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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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