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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인권침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렇듯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침해의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굴욕감·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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