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성적평가
성적평가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성적평가 관련 안내입니다.
성적평가
구분 | 성적등급 | |||||||||
---|---|---|---|---|---|---|---|---|---|---|
A+ | A0 | B+ | B0 | C+ | C+ | D+ | D0 | F | P | |
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불계 |
학업성적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출(단, 성적 평가 등급이 P일 때는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출석점수
출석에 따른 성적부여
- 관련: 「학칙」 제26조(평가시험), 「학칙시행세칙」 제19조(출석과 시험)
- 수강신청한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함
- 교과목 별 총 수업시간수의 1/4 초과 결석 시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은 무효가 되며 “F” 부여
출석인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출석인정)에 따라 출석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절차
- 학생은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소속학과에 제출
(다만,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해소 즉시 학과에 제출) - 해당 서류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 검토(승인 여부 결정)
- 출석인정 승인 시 학과장은 출석인정 통지서를 발부하고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출석인정 통지서 수령 교과목 담당교원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
출석인정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 시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 외에는 출석인정 불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망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외)조부모 사망 : 3일
- 병사관계(병역판정검사, 예비군 동원·훈련, 군사훈련 등) : 해당일
- 본인의 결혼 : 7일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학기 중 총 14일까지 인정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특별행사 참석
- 법정교육(연구실안전교육, 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이수
- 운동부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15:00 이후 교내훈련(다만, 운동부의 경우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만 인정)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간
- FTP 프로그램 등의 각종 산업체 현장 교육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1일, 배우자 10일
- 승인된 조기취업생 및 조기취업 후 복귀생 : 해당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재학하고, 군 휴학 또는 질병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5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