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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성적평가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성적평가 관련 안내입니다.

성적평가

성적평가 안내로 성적등급, 평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성적등급
A+ A0 B+ B0 C+ C+ D+ D0 F P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학업성적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출(단, 성적 평가 등급이 P일 때는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평점 평균(교과목별 학점 수 X 평점)의 합계 / 수강 총 학점 수

출석점수

출석에 따른 성적부여

  • 관련: 「학칙」 제26조(평가시험), 「학칙시행세칙」 제19조(출석과 시험)
  • 수강신청한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함
  • 교과목 별 총 수업시간수의 1/4 초과 결석 시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은 무효가 되며 “F” 부여

출석인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출석인정)에 따라 출석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절차

  • 학생은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전에 소속학과에 제출
    (다만,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해소 즉시 학과에 제출)
  • 해당 서류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 검토(승인 여부 결정)
  • 출석인정 승인 시 학과장은 출석인정 통지서를 발부하고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출석인정 통지서 수령 교과목 담당교원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

출석인정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 시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 외에는 출석인정 불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망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외)조부모 사망 : 3일
  • 병사관계(병역판정검사, 예비군 동원·훈련, 군사훈련 등) : 해당일
  • 본인의 결혼 : 7일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학기 중 총 14일까지 인정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특별행사 참석
  • 법정교육(연구실안전교육, 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이수
  • 운동부의 대회출전, 전지훈련, 15:00 이후 교내훈련(다만, 운동부의 경우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만 인정)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기간
  • FTP 프로그램 등의 각종 산업체 현장 교육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1일, 배우자 10일
  • 승인된 조기취업생 및 조기취업 후 복귀생 : 해당 기간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재학하고, 군 휴학 또는 질병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

페이지 담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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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