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휴학/복학/전과
전과
관련근거
| 구분 | 대학학생 정원령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 전과 | 제 2조의 2 (전과등) | 제 16조의 2 (전과) |
|
신청시기
- 정규학생에 하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전과원 작성
- 03
전입학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
- 05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 06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전과원, 성적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지도교수 소견서,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소견서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 정규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1.20 미만인 자
- 전공심화과정 및 계약학과 재학생
- 산업체위탁교육생
- 간호학과로의 전과
-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관련 위원회 심의 필요)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 또는 4년제 학과에서 3년제 및 2년제 학과로의 전과(관련 위원회 심의 필요)
-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교원자격증 승인 인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용하되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경광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