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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과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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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근거

전과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전과의 대학학생 정원령,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대학학생 정원령 학칙 학칙시행세칙
전과 제 2조의 2 (전과등) 제 16조의 2 (전과)
  • 제 61조 (전과)

신청시기

  • 11학기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3 정규학생에 한해 제1학년 제2학기 또는 제2학년 제1학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전과원서 작성

  • 03

    전입학과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04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 05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지도교수 소견서 1부

유의사항

  • 간호학과, 항공정비과(3년제)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교원자격증 승인 인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용하되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안경광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2년제 학과로 입학했던 학생이 휴학을 한 후 복학했을 때 소속된 학과가 3년제 학과로 개편되었을 경우, 소속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3년제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학년 제2학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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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