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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전과
전과
관련근거
| 구분 | 대학학생 정원령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 전과 | 제 2조의 2 (전과등) | 제 16조의 2 (전과) |
|
신청시기
- 11학기 2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22학기 8월 중순 ~ 수업일수 1/4선
- 3 정규학생에 한해 제1학년 제2학기 또는 제2학년 제1학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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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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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전과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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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입학과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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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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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지도교수 소견서 1부
유의사항
- 간호학과, 항공정비과(3년제)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교원자격증 승인 인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용하되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안경광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 2년제 학과로 입학했던 학생이 휴학을 한 후 복학했을 때 소속된 학과가 3년제 학과로 개편되었을 경우, 소속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3년제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학년 제2학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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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