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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과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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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근거

전과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전과의 대학학생 정원령,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대학학생 정원령 학칙 학칙시행세칙
전과 제 2조의 2 (전과등) 제 16조의 2 (전과)
  • 제 61조 (전과)

신청시기

  • 정규학생에 하여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전과원 작성

  • 03

    전입학과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

  • 05

    전출학과 학과장 상담

  • 06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전과원, 성적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지도교수 소견서,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소견서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 정규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1.20 미만인 자
    • 전공심화과정 및 계약학과 재학생
    • 산업체위탁교육생
    • 간호학과로의 전과
    •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관련 위원회 심의 필요)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 또는 4년제 학과에서 3년제 및 2년제 학과로의 전과(관련 위원회 심의 필요)
  •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교원자격증 승인 인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용하되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경광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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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