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자퇴/제적
제적
관련근거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제적 | 제 21조 (제적) | 제 58조 (제적)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적
- 1 휴학 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3 성적불량,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 총장의 허가 없이 타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편입학 한 자로 학력조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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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