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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제적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제적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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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관련근거

자퇴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구분의 자퇴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학칙 학칙시행세칙
제적 제 21조 (제적) 제 58조 (제적)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적

  • 1 휴학 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3 성적불량,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 총장의 허가 없이 타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편입학 한 자로 학력조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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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