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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자퇴

DIST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자퇴 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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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관련근거

자퇴 관련근거에 대한 테이블로 구분의 자퇴 학칙, 시행세칙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학칙 학칙시행세칙
자퇴 제 20조 (자퇴) 제 57조 (자퇴)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자퇴원서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04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퇴학원, 지도교수 소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등록금환불요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가족의 통장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등록금 반환기준

  • 1학기개시일전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환불
  • 2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 5/6 환불
  • 3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수업료 2/3 환불
  • 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수업료 1/2 환불
  • 5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수업료 환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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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