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자퇴/제적
자퇴
관련근거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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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제 20조 (자퇴) | 제 57조 (자퇴)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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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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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과 사무실 방문 후 자퇴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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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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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류 제출 (학과 사무실)
구비서류
퇴학원, 지도교수 소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등록금환불요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가족의 통장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등록금 반환기준
- 1학기개시일전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환불
- 2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 5/6 환불
- 3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수업료 2/3 환불
- 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수업료 1/2 환불
- 5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수업료 환불 없음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