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 Life
대학생활

기업이 지원하면
취업도 강해집니다.

휴학/복학/전과
휴학
관련근거
| 구분 | 학칙 | 학칙시행세칙 |
|---|---|---|
| 휴학 | 제 19조 (휴학) |
|
| 휴학연기 | 제 19조 (휴학) |
|
| 휴학취소 | 제 19조 (휴학) |
|
신청시기
- 1가사휴학 매 학기 등록기간~수업일수 1/4선
- 2질병휴학 질병 발생 시 진단서(4주 이상) 발행 후
- 3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발부 이후(입대일 기준 1달 이내)
신청절차
- 01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사무실 방문 및 휴학원 작성
- 03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
- 04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
- 05
서류 제출(학과사무실)
구비서류
- 01
가사휴학
휴학원서, 지도교수소견서, 보호자 동의서,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소견서
- 02
질병휴학
휴학원, 진단서(4주 이상, 병원장 발행) 1부, 보호자동의서, 대학생활 고민클리닉 상담소견서
- 03
군입대휴학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병역특례자일 경우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역특례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질병휴학/군입대휴학 등록금 처리 및 성적처리
- 1수업일수 3/4 이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대체, 성적 불인정
- 2수업일수 3/4 이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납부, 성적인정 여부 학생 선택 가능(성적 인정할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성적 불인정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유의사항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1학년 1학기)에 가사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가사휴학 중 군입대 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학연기
-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가사휴학 중에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연기 신청 시 1년 단위로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휴학 신청시기와 동일
- 구비서류 휴학연기원, 지도교수 소견서, 입영통지서(군입대휴학 변경에 한함)
휴학취소
- 군입대 휴학생이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귀향하였을 경우 귀향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귀향 및 미입대 신고서를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귀향 및 미입대신고서, 귀향증(사본), 기타 증빙서류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교무처
- 연락처055-370-8044
- 최종수정일2026-03-02